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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회 소위원회 공개하는 법안 대표발의


입력 2021.01.22 12:42 수정 2021.01.22 12:42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상임위 소위에서의 비공개 날치기 방지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 투명성 제고 위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도 국가안보상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소소위 등 이름으로 다음년도 예산안을 비공개 심사해서 밀실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비공개로 열린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등 소위의 비공개 진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국회 회의 공개원칙이 있는데도, 실상은 별다른 제한 없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국민이 안건의 심사 경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향후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상임위 소위에서의 비공개 날치기 방지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 투명성 제고 위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도 국가안보상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소소위 등 이름으로 다음년도 예산안을 비공개 심사해서 밀실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비공개로 열린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등 소위의 비공개 진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국회 회의 공개원칙이 있는데도, 실상은 별다른 제한 없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국민이 안건의 심사 경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향후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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