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학사운영 방안 발표…등교수업 확대
400명 이하 학교도 2.5단계까지는 전면 등교 가능
교육당국이 올해 초·중·고교 등교수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2.5단계까지 전면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도 기존 300명에서 400명 이하로 상향했다.
현재 2.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3월 개학 때까지 계속될 경우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특수학교·학급, 농산어촌 학교만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이 매일 등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단계로 내려가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학사·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방역당국과 협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측 가능한 학사운영 방안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돼도 지난해와 같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정상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한다. 등교, 원격수업 등 개학 형태는 추후 지역 감염병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코로나19로 인한 연기 없이 예정대로 11월18일 실시한다.
지역·학교별 감염병 상황에 따라 2단계까지는 매일등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밀집도 원칙 적용 제외 여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3의 경우 지난해처럼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학년별 학생수가 150명이고 전교생이 900명인 초등학교가 있다고 하자. 지금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전교생의 3분의 1인 300명까지만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는 1·2학년(300명)은 기본적으로 등교하고 나머지 3~6학년(600명)의 3분의 1인 200명이 추가로 등교할 수 있다. 총 등교인원이 300명에서 500명으로, 200명 늘어난다.
등교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전교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기준도 상향했다. 소규모 학교 기준을 300명에서 400명 이하로 확대했다. 다만 전교생이 301~400명인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25명 이하인 학교만 전면등교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특수학교·학급과 농산어촌학교는 지금처럼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전면등교할 수 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거리두기 3단계 때도 1대1 또는 1대2 학교·가정 대면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 기존 60명인 소규모 학교 기준을 유지했다. 재원생이 60명 이하인 유치원은 2.5단계에도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등교수업 확대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초등 1~3학년 학급에 기간제 교사 2000여명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과밀학급은 학급을 쪼개 학생수를 줄여 등교·원격수업의 질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취지다. 학급 증설 공간이 부족한 학교는 기존 교사와 협력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학교 방역과 생활지도를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여명을 지원한다. 초·중·고교는 학교당 3~5명, 유치원은 1명씩 방역·생활지도 지원인력을 배치한다. 학생 영양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도 희망하면 지역·학교 급식여건과 방역여건을 고려해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올해에도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빈틈없이 지원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학교가 안전하고 미래에 맞는 배움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