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차끝판왕' 변칙 영업 드러나
서울시 150만원 과태료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먹자골목에 있는 헌팅포차 '포차끝판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43명이 된 가운데, 해당 업소가 변칙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의 '포차끝판왕'은 지난해 8월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쓰고 일반음식점 형태로 영업을 했다.
하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실제로는 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영업이 금지된 유사 유흥시설 업태로 운영했다.
더구나 이 업소는 지난해 10월 말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거리두기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2주간 집합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달 28일에는 여러 명이 층을 오가며 밀접한 상태에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던 현장이 구청 단속반에 적발된 바 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유흥업소 영업제한이 길어지면서 이 업소처럼 인근의 주점들 역시 변칙영업을 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겉으로는 음식점과 주점으로 운영하지만 '사실상 클럽처럼 운영되는 곳이 꽤 있다'는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의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포차끝판왕'도 마찬가지로 CCTV 확인 결과 이용자들이 춤을 추며 2층과 3층을 이동해 술을 마시는 등 친밀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마스크도 착용 하지 않았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해당 시설 관리자는 일반 음식점으로 전환 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확약을 한 만큼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50만 원 외에도 확진자의 치료비와 방역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2~30일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조속히 검사를 받길 바란다"며 "시는 방역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