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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돼 과세 몰랐다"…세금취소소송 1심 승소


입력 2021.02.17 19:15 수정 2021.02.17 21:2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누나 명의 차명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과세당국 "조세포탈 목적 시 10년 부과 가능" 항변했지만 불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구치감으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부동산 관련 임대수익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이 전 대통령 누나 명의의 차명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등 1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실소유'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로, 세금 부과 사실은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금 부과 사실을 몰랐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세금을 부과한 것이어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아들 이 씨가 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수령증에 서명했던 점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들어 2008∼2011년 발생한 이 전 대통령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2018년 세금을 물린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편 과세당국은 이 전 대통령이 조세 포탈 목적이 있었고, 이 경우 10년 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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