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아내 17번 찔러 살해한 남편, 목격한 초등생 딸은 "父 선처해달라"


입력 2021.02.19 11:51 수정 2021.02.19 11:30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아내 살인 혐의로 40대 남편 징역 12년

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딸이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에 아버지의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자택에서 아내 B씨(40)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부검 결과 B씨는 아래턱에 골절상을 입고 정신을 잃은 채 쓰러진 상태에서 살해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9월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B씨가 지인들과 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아내와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서 사걱을 목격한 딸은 현재 할머니가 돌보고 있으며, "아버지를 선처해 달라"는 편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심해 다투다가 범행했다"며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법도 잔혹하다"면서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딸은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직접 지켜봐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부 사이 갈등을 자녀의 면전에서 살인으로 끝맺음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직후 딸을 통해 신고해 자수했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했다. 또 과거 부부 상담을 받는 등 피해자와의 불화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