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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몽둥이로 폭행한 60대 입주민 구속


입력 2021.02.26 19:15 수정 2021.02.26 19:15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판사기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0분간 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뉴시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던 경비원을 나무 몽둥이로 때린 혐의를 받는 60대 입주민이 구속됐다.


2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용찬 판사는 이날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3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일 오전 6시쯤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한 경비원을 불러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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