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수원지검 재이첩·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 3가지 가능성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김학의 사건' 관련 이성윤·이규원 검사 사건의 공수처 이첩과 관련해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사건)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현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입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인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처·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며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어둬 뒀다. 사실상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이첩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의에 따라 다를 텐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첫 사건을 1호로 보면 1호일 수 있고, 독자 선택하는 것이 1호라면 이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재이첩과 관련해 이성윤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자신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3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처에 넘기도록 규정한 공수처법은 강행 규정이자 의무 규정이라,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공수처장이 판단한다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다른 수사기관'에는 경찰도 포함된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출범해 당장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김 처장은 지난달 23일 경찰청을 방문한 뒤 "공수처와 국수본 등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