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조광한 남양주시장 '총선 당원 모집 개입' 혐의 기소


입력 2021.03.05 09:50 수정 2021.03.05 09:5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연합뉴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특정 후보를 도와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조 시장을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지방공무원 A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시장은 지난 2019년 2~7월 사이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에 나선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권리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에는 현직인 김한정 의원과 김 전 비서관이 맞붙었다. 김 의원은 경선에 이어 본선에서도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조 시장은 "총선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