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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사저 농지 대부분 형질 변경…6878만원 납부"


입력 2021.03.16 13:53 수정 2021.03.16 13:53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안병길 "농사 짓겠다면서 1년 안돼 용도 바꿔"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사저가 들어설 경남 양산시 화북면 지산리 363-2번지 일원.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경남 양산시 사저 부지의 형질을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 6878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에 매입한 사저 부지 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 6878만1600원을 납부했다. 전용면적은 1864㎡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신고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앞으로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제출했는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형질 변경을 신청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같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도 사저 인근의 경호시설 부지의 형질 변경을 위해 5200만5470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 부지는 총 세 개 필지로 면적은 3296㎡다.


안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며 매입한 농지를 1년도 지나지 않아 대부분 용도를 바꿔버렸다"며 "일반 국민의 귀농·귀촌과 다를 게 없다던 청와대의 해명이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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