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농사 짓겠다면서 1년 안돼 용도 바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경남 양산시 사저 부지의 형질을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 6878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에 매입한 사저 부지 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 6878만1600원을 납부했다. 전용면적은 1864㎡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신고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앞으로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제출했는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형질 변경을 신청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같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도 사저 인근의 경호시설 부지의 형질 변경을 위해 5200만5470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 부지는 총 세 개 필지로 면적은 3296㎡다.
안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며 매입한 농지를 1년도 지나지 않아 대부분 용도를 바꿔버렸다"며 "일반 국민의 귀농·귀촌과 다를 게 없다던 청와대의 해명이 궁색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