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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 경찰 '빈손'으로 검찰 송치


입력 2021.03.17 09:39 수정 2021.03.17 09:3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수사권 없어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지난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유전자(DNA) 검사 결과 외할머니였던 석모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숨진 여아의 친부와 사라진 손녀의 행방은 찾지 못한 채 수사가 일단락되는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직접수사권이 없어 의문이 풀리지 못한 채 구미 3세 여아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구미경찰서는 17일 검찰 송치에 앞서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동안 3세 여자 아이를 빈집에 놔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씨와 김씨의 어머니 석모씨를 각각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른 ▲사라진 김씨의 딸 행방 ▲만일 숨졌거나 장애를 입었을 경우 석씨의 범죄를 입증 ▲신생아 바꿔치기의 명확한 확인 ▲바꿔치기에 공범 개입 가능성 등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숨진 3세 여아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김씨의 범죄행위만 입증했을 뿐 석씨의 범행 확인에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경찰은 이달 초 숨진 여아의 친모가 김씨가 아닌 석씨란 점을 확인했지만, 석씨의 자백에만 의존하는 바람에 수사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생아 바꿔치기를 두고 석씨가 완강히 부인하자 더는 수사의 진척을 얻지 못한 채 송치 날짜에 쫓겨 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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