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적 의결권 확보 행위 중단해야"
"주주의 의결권 자유 침해하는 비윤리적 행위"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상무가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회사측의 위법한 의결권 대리행사 사례를 언급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7일 박 상무 측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의 현 경영진은 지난 12일부터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측에 찬성하는 방식으로 이미 찬반표기가 완료된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진은 회사측 안건에 찬성하는 주주들에게 홍삼 세트 등 특정 대가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게 박 상무 측의 주장이다.
박 상무는 “회사 측은 현재 의결권 위임 권유 과정에서 벌이는 일체의 위법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회사의 이같은 행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금호석유화학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는 주주들을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자본시장법에서는 위임장 용지에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및 각 항목에 대해 주주가 직접 찬반을 명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특정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 역시 상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다.
박 상무 측은 경영진이 이번 박 상무의 주주제안에 대응하는 전 과정에서 금호석유화학 기업지배구조보고서(참고)에 명시된 주주 권리를 위한 핵심 원칙까지도 무시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상무는 지난 16일 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법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상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호석유화학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모든 주주분들께 더 큰 가치를 환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소통하는 것”이라며 “회사 측도 부디 합법적인 선에서 정당하게 주주들과 소통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