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DNA 검사도 "석씨가 숨진 여아 친모" 국과수 결과와 동일…석씨는 여전히 "출산한 적 없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석씨(48)가 여아의 친모라는 기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발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31일 이 같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지금까지 국과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총 4차례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당초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여아의 친모라는 결과를 내놨지만, 석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출산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검 분석 결과에서도 석씨가 여아의 친모인 것이 확인되면 석씨의 주장은 더욱 신빙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 분석 국가 수사기관의 양대 축인 대검과 국과수에서 모두 친모임이 확인됨으로써 오차 확률은 사실상 '0'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석씨는 자신의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할 개연성이 커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이달 중순 실시된 국과수의 3번째 유전자 검사는 석씨의 제안에 따라 진행됐다. 석씨는 당시 "나의 동의를 받고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해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시인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3번째 유전자 검사에도 석씨는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석씨는 "믿을 수 없다"며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석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수사 관계자는 국과수의 유전자 검사 정확도를 수차례 설명했지만 석씨는 그 결과를 끝까지 부인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검찰은 현행법상 경찰의 송치 이후 20일 이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혐의로 기소해야 할 상황이다.
행방불명된 여아를 확인하지 못하면 미성년자 약취 혐의만 적용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