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된 이후 아동 9명을 응급조치하고 1명은 즉각분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한 9명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실시해 해당 아동들을 일시보호시설 등에 보호했다.
응급조치는 재학대 위험이 현저한 경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조치로 즉각분리의 전 단계다.
즉각분리된 사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금지)를 받은 친부가 이를 위반해 아동에게 접근하고 현장 조사 시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한 사례가 신고된 것이다.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아동을 즉각분리 후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와 임시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즉각 분리로 보호시설로 이동한 아동은 7일 이내에 조사, 건강검진, 심리검사로 학대여부를 판단한다. 장기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정되면 지자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조리츠 결정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양육 상황을 정기 점검해 가정 복귀가 가능하면 원가족복귀 프로그램으로 안전을 확보해 2~3개월 후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