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검사 재판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가 한 검사장의 휴대폰 사용 모습에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9일 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정 차장검사와 함께 압수수색 현장에 나갔던 장모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검사는 당시 한 검사장 유심칩에 대한 영장 집행을 구두 고지하고 영장을 한 검사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장 검사 증언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 열람이 끝난 후에야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휴대전화 등을 가져간다고 한다. 당시 한 검사장은 영장 열람을 하면서 탁자에 휴대전화를 올려뒀다고 장 검사는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사용을 요청할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장 검사는 "(한 검사장이) 열람하다가 변호인한테 연락해야 한다고 해서 정 차장검사가 '그러셔라'고 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이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의심쩍은 행동이 있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장 검사는 "그 상황 자체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다만 무엇을 입력했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피해자가 입력하는 휴대폰 화면을 본 후에 피고인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피해자를) 제지한 것인가"라고 묻자, 장 검사는 "아니다. 다가가면서 말했다"고 했다.
장 검사는, 정 차장검사가 앉아있는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가져가려고 할 때 몸으로 미는 상황이 생겼고 두 사람이 몸이 밀착된 상태에서 무게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내달 21일 예정된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직접 출석한다. 이날 오전에는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작성해준 의사 임모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오후엔 한 검사장을 직접 불러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7월 압수수색 현장에서 정 차장검사와 사이에 벌어진 물리적 충돌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