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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수처 불기소' 노렸지만…김진욱 '내 코가 석자'


입력 2021.04.23 05:00 수정 2021.04.23 09:1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지 흔들리는 공수처장…법조계 "사건 이첩받아도 불기소는 무리수"

이성윤 돌연 수사심의위원회 카드…"공수처 막히자 활로 모색 나선 듯"

"김진욱이 이성윤 불기소 처분하면 공수처 폐지론에 휩싸일 것"

"여권, 아직도 '이성윤 검찰총장' 포기못해…검찰총장이 피고인 되면 조국 사태보다 큰 역풍"

(사진 왼쪽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데일리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 외압 혐의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받기를 요구하다가 돌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카드를 새로 꺼내들었다.


여권은 공수처를 통해 이 지검장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고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는 구상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의 입지가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이 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할 여력이 없어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간 자신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이 지검장은 22일 뒤늦게 검찰 기소를 전제하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겠다"는 모순적인 요청을 내놨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 검사 출신인 임무영 변호사는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이나 무혐의 처분 등을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게 되면서 새로운 활로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심의위원회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소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조계는 당초 여권이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인 이 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이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불기소' 시나리오를 추진하고 있다고 봤다. 수사를 완료한 검찰이 공수처의 요구대로 기소 판단만 남긴 채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가 이 지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실제 이 지검장은 4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을 거듭 주장해왔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보조를 맞추듯 지난달 검찰에 이 지검장 수사와 관련해 "수사를 완료한 뒤 사건을 공수처로 송치하라"는 이른바 '유보부 이첩'을 요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 김진욱 공수처장이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면서 이 지검장에 불기소 등 관대한 처분을 내릴 동력을 상실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 허위 보도자료 배포 논란,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 검사 정원 미달, 구성원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자신과 공수처의 신뢰 회복이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4·7 재보궐 선거의 여권 후보 참패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 지검장에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공수처 폐지' 여론에 불을 댕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설령 현 시점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 받더라도 이 지검장을 불기소 처분한다는 무리수를 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신뢰와 공정성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존폐론에 휩싸이는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사무총장인 박주현 변호사는 "그동안 이 지검장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등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갑자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그래도 이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앉혀야만 한다'는 여권의 메시지가 전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검찰총장이 피고인이 된다면 그에 따른 역풍은 조국 사태, 추미애 사태보다 더 클 수도 있다"며 "여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성윤 살리기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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