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4조원...8만4000건
윤관석 의원 “대출 미끼로 실적”
지난 4년여 동안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 규모가 약 44조원(8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9조 1157억원에서 2018년 9조 5566억원, 2019년 10조 4499억원, 2020년 10조8007억원으로 4년 새 18.5%(1조 6850억원) 증가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2017년 20만8345건에서 2018년 18만9858건, 2019년 17만2586건, 2020년 23만1719건으로 4년간 11.2%(2만 3374건)으로 집계됐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하지 못한다. 그러나 의원실은 이를 회피해 대출계약 전후 1개월 이후 2개월(30~60일) 사이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꺾기 의심거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기간 동안 은행권 꺽기 의심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 16조 6252억원(26만8085건)으로 증가폭은 37.8%(30.2%)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 국민은행이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은행은 4년간 5조 4988억원(13만 2753건) 규모의 꺽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이어 농협은행이 4조 5445억원(3만9549건), 우리은행 4조 136억원(8만3700건), 신한은행 3조2811억원(9만4067건), 하나은행 2조 9940억원(13만2287건)을 기록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