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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오해'라고 했지만 뭐가 '오해'인지…여전히 애매모호 '광화문광장 사용'


입력 2022.10.12 17:49 수정 2022.10.12 19:07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감…서울시, 정치적 집회·시위 불허 방침서 선회

8월 "집회·시위 안 된다"→헌법 보장 '집회의 자유' 침해 지적→법률자문 결과, 침해 소지

서울시 "집회와 시위 포함 모든 행사 중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성격 모호한 것 자문단 거쳐 판단"

일부 시민들 "서울시 거수기 자문단이라면 있으나마나 한 것…어떤 근거·기준으로 모호성 판단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에서 정치적 목적의 집회 및 시위를 불허한다고 알려진 서울시 방침에 관해 “처음부터 오해가 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시위를 막겠다던 서울시가 입장을 바꿔 집회·시위 목적으로 광장 사용을 불허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시장 재가 받았느냐’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내가 지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처음도 지금도 뜻이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며 “원래 건전한 여가와 문화 활동을 위해 광장을 만든 것인데 그 취지대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8월 4일 설명자료를 통해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 대상이 아니다”며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광장 이용 신청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시장부터 원칙적으로 집회·시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었으나 문화제나 추모제 형식을 빌려 집회가 열렸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방침은 광장 내 집회·시위를 규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후 지난 8월 7~8일 시가 법무법인 등 3곳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공공 재산인 광장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집회·시위 목적의 사용 허가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자 시는 집회와 시위를 포함해 모든 행사 중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성격이 모호한 것은 자문단을 거쳐 허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재개장 후 접수된 광장 사용 신청 총 38건 중 2건이 반려됐다. 광장 사용 신청이 반려된 2건의 사용 신청은 ‘오세훈 시장 규탄 집회’와 ‘기독교인 연대 종교행사’다. 그 외 28건은 광장 사용이 허가되고, 8건은 현재 전문가 자문단에서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집회나 시위 자체가 광장 사용의 허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반 시민의 광장 이용 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용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민들은 "서울시의 거수기 노릇만 하는 자문단이라면 있으나마나 한 것"이라며 "자문단 자격과 성향 등에 대한 의구심을 배제할 수 없고, 성격이 모호하면 허락할 수 없다는 데 도대체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모호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이 말 자체가 더 모호하게 여겨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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