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10분 걸쳐 영장실질심사 받은 정진상
정진상 측, 심사 종료 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유동규 진술 변경 신뢰할 수 없어" 영장 기각 호소
"인권 최후 보루인 법원에 기대야" 호소하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단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변경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복수 언론에 따르면 정 실장 측 변호인단과 김의겸·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비판하며 영장 기각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애초 청사 내 기자실에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검찰이 청사 진입을 봉쇄하자 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호인단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변경으로 누가 이익을 보는지,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사건이다.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정 실장 측이 검찰 조사 당시 유동규와 대질신문을 신청했고, 변호인은 45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그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검사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데 검찰은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통과의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주장에서 객관적 물증을 발견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대부분이 핵심 당사자(유 전 본부장) 진술 녹취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것이다.
다른 인물들의 진술 역시 유 전 본부장에게 전해 들었다는 진술이라 별도의 독립적 증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김 의원 역시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비서실을 방문해 현금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 "가장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음성 녹음이 되는 CCTV가 달린 곳에서 현금을 전달하겠나"라며 "성립하지 않는다. 정 실장 책상 위치를 포함한 (비서실 내부) 도면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제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 성실히 말씀드렸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겸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라고 호소했다.
정 실장 측은 '이 대표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부분도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대장동 관련 사람들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대표에게 직접 뭘 했다는 것은 없다"면서 "정진상 본인의 억울함을 진술하면서 객관적 자료로 다투고 있다면 그 이상 다툴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다.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700억 원 중 제반 비용을 뺀 428억 원이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몫이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은 유동규 진술에 근거하고 있는데, 너무 세부적이고 아직 법원 판단 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유동규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시했다고 본인이 자수를 했다"라며 "유동규가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던졌을 수 있지 않겠나 추측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은 수사적 표현"이라며 "맞다, 아니다 말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책비서관과 정책보좌관을 했다. 지금은 정무 실장이다. 다 비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단은 "대선 이후 이 대표 관련 사건에 압수수색이 234회 있었다"라며 "이날 노웅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하면 238건이다. 여당 인사는 1건도 없었다. 이렇게 불공정한 형태로 특수수사가 이뤄지는 모습을 역대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실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10분경까지 8시간 10분여 동안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과 변호인은 100페이지가 넘는 의견서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김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게 구속 필요성과 부당성을 각각 설명했다.
정 실장 역시 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성남시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