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관련 이해충돌 소지"


입력 2024.07.07 15:57 수정 2024.07.07 16:19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예정

"후보자 처가, 8000억대 매출 기업

배우자가 4개 법인 등기임원 등재

姜, 이해충돌 방지 대책 제시해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처가가 연 매출 8000억원대 규모의 기업집단 사주 집안이라,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이 될 경우 처가 기업과 관련한 이해충돌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법인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민수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 씨 일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 합계가 8257억원에 이르고, 자산 총액은 5144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 씨는 ㈜유창 계열 기업집단 중 4개 법인에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으며,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은 각각 대표이사와 이사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지난 5년간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으로부터 억대 연봉도 수령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할 경우, 처가가 경영 중인 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세무조사 관련 처분을 하는 경우나 처가 일가의 소득세·상속세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기피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은 본인 스스로가 소속 기관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회피·기피에 대해 '셀프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급자인 부기관장에게 대리를 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강민수 후보자의 경우, 처가와 관련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세행정 의사결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후보자 스스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할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민수 후보자 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6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릴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밝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민수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지난 30년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공평무사하게 공직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답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