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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직원은 몽둥이, 어린女는 가산점" 인력업체 창업주 실체


입력 2023.05.29 05:17 수정 2023.05.29 05:1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폭언과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온 국내 최대 인력파견회사 '더 케이텍'의 창업주가 '고용차별'을 조장해온 사실까지 드러났다.


ⓒKBS

KBS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인력파견회사 '더 케이텍'의 창업주이자 고문 이모씨는 직원을 뽑으면서 성별과 나이, 신체 조건까지 따졌다.


더 케이텍의 한 직원은 채용 담당자들이 모인 SNS에 "고문님 전달사항"이라며 여성 지원자 중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취미·특기인 지원자는 '서류 합격'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또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최대한 면접을 독려하라" "부동산학과와 법학과 출신은 채용하지 말라"는 지시사항도 전달됐다.


이 씨는 채용 과정에서 "남성 직원이 야단치기 편하다" "키 190㎝ 넘는 XX들은 대가리가 안 돌아간다" "법학과 나오면 기획력이 없다" 등 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씨는 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체벌과 폭행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 씨는 직원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몽둥이로 때렸으며, 일 처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요구하거나 급여를 삭감했다. 또 임원들과 비서실 직원들도 자신에게 맞았다며 '잘못하면 또 때리겠다'는 말도 했다.


ⓒKBS

이 씨의 운전을 담당했던 한 직원은 이 씨의 자택 앞에 놓인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거나 담배 심부름은 물론, 전용 화장실의 비데 관리까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 상 성별과 나이,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고용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일어난 후 더케이텍과 파견계약을 맺고 있던 기업들이 계약 파기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씨는 파장이 커지자 등기이사와 고문직에서 물러나겠다며 "피해를 입은 임직원과 그 가족 분들, 분노하셨을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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