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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철 "언론노조·민주당, 이동관 탄핵 시동으로 또 협력공작"


입력 2023.10.31 17:11 수정 2023.10.31 18:4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31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권태선 해임 항고심 기각, MBC 폭주 가일층 더해질 것"

지난 4월 26일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문호철 전MBC보도국장.ⓒ

민노총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윤창현)와 민주당의 '합작 방송장악' 고질병이 다시 고개쳐들고 있다. 서로 교감하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시동을 걸었다. 언론노조는 어제 <이동관은 반드시 탄핵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 표현대로 취임 고작 '65일' 밖에 되지 않은 이 위원장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탄핵 협박’을 시전했다. 국회도 아닌 일개 언론노조의 탄핵 운운이 황당했다.


그러나 이에 앞선 민주당의 27일 최고회의 소식을 듣고는 역시나 싶었다. 고민정 의원이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의 검'을 먼저 빼 들었다. 언론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유를 들었다. 역시 사실관계와 법적인 면에서 어긋나있었다. 2017년 집권 이후 등장한 민주당 <방송장악문건>에 따른 정권과 언론노조의 협력공작 기시감 (旣視感)이 들었다.


정확히 하자면 '기시감'은 아니다. 실제 공작이 존재했고 실현되었다. 현재는 여야가 뒤바뀐 상황이지만 당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이른바 <방송장악문건>의 로드맵을 따랐다. 김장겸 MBC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을 강제 축출하는데 언론노조의 집단위력을 사용했다. 방송사노조와 시민단체(사실은 당시 정권의 어용단체)를 활용했던 것이다. 입으로는 늘 '국민을 위한 방송',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라고 떠들지만 공염불이자 내로남불식 위선적 구호라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알게 됐다.


'대안사실'로 '대안현실'을 구축하려 했던 위선의 시도는 들켰다. 언론노조는 또 "오직 대통령만을 위한 위헌・위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 행정기관장에게 가능한 법적 조치는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대통령만을 위한 행위’라고 오도하고 있다. 언론노조와 고민정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추천과 임명 등에 있어서 관리 감독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기화 신임 EBS감사의 예를 들었다. 부당노동행위로 3백만원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최감사가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명색이 팩트체크를 가장 중시할 기자집단인 언론노조위원장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은 확정판결 받은 최 감사에 대한 해임까지 주장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상인 방통위원의 설명에는 귀를 닫고 있다.


법에 따른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인한 3백만원이상의 벌금형 해당자이거나 성폭력범죄 또는 스토킹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이다. 최기화 감사는 위 사항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보도국에 방치된 언론노조 유인물을 버렸다는 이유만으로 벌금 3백만원 판결을 받았을 뿐이다.


언론노조와 고의원은 '공영방송 이사회 파행 운영 방치 조장'도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사유로 들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권태선을 당사자 아닌 MBC사장의 부당노동행위기소를 이유로 해임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권태선 이사장은 이번 국감에서도 밝혀졌듯 주식 무상취득 의혹이 제기된 안형준 현 MBC사장에 대한 사장선임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뒀다. 안 사장이 주식무상취득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에게 입막음용성격의 돈 3백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에도 눈 감고 있었다. 이번 국감에서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실토까지했다.


특히 안형준 사장 선임 직후 MBC가 실시한 특별감사에 권 이사장은 부당 관여했다. 차고도 넘치는 사유로 인해 권 이사장은 해임된 것이다. 비록 서울행정법원의 석연치 않은 가처분 결정으로 권 이사장이 다시 복직됐지만..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다시 꺼내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카드는 이미 예상됐던 것이다. 민주당이 168석 거대야당의 압도적 표결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다면, 최장 6개월간 방통위원장은 식물상태로 전락한다.


여기에 더해 내년 1월부터 민변 출신의 강고한 진보주의 판사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것이다. 이 상태에서 치러질 내년 총선 언론보도 환경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지금도 현 정권과 맞짱뜨겠다는 의지와 각오로 '적극적 공영방송'을 추구하고 있는 MBC가 얼마나 편파와 불공정 왜곡보도로 존재감을 극대화할지 두고 볼일이다.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두고 항고심에서 다투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행정법원으로부터 또다시 의문의 2패 결정까지 받아 든 마당에 MBC의 폭주는 가일층 더해질 것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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