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7일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진행…이재명 불출석
재판부 "국회 동의 받아서 6차례 거쳐 소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매번 증인신문 할 때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더는 소환 안 하겠다"
법조계 "현역 국회의원 구인은 어려워…이재명, 주어진 권한 남용"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섯 번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고 있어서 증인 문제로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고 더는 이재명 증인에 대해서 소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 5명에 대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배임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이날도 불출석하자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6차례 거쳐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며 "매번 증인신문 할 때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고 있어서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고, 더는 이재명 증인에 대해서 소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지난 달 21일, 24일, 28일, 31일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이 지난 달 24일과 28일 각각 부과한 과태료 300만원, 500만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이 사건 재판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증인신문 등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인 이 대표를 강제 구인해 감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재판부로서도 현역 국회의원인 이 대표를 구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대표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