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개발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3일 서증조사 진행
이재명 변호인 "검찰서 제시한 증거 일부, '재전문' 해당…증거능력 효력 없어"
검찰 "앞으론 재판장 설득하는 단계…증거능력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부분"
"증거 하나로 사실관계 입증 어려워…칼 증거로 발견됐다면 이 칼 하나로 사건 설명 못 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인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승인권자였던 이 대표가 위례 신도시 관련 사업 배경을 모를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일부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는 내용이 있고 예단을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관련 서증을 제시하며 당시 성남시장으로 승인권자였던 이 대표가 사업의 배경 등 관련 내용을 모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성남시가 위례 사업을 대외적으로 포기하고 한편으로 토지 매입 협상을 진행하면서 시의회를 속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남시 주택사업단장이 2013년 10월 부지 매입 협상에 참여하고도 행정 사무감사 과정에서 위례 사업 진행에 대해 '몰랐다'며 시의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주택사업단장이 공고낸 것을 몰랐지 사업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아니다"며 "재판장에 예단을 형성할 수 있는 위법이라 유의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아가 "증인신문조서 관련 내용이 언급됐는데 그 중 일부가 재전문에 해당한다"며 "그런 내용은 증거능력 효력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금부터는 예단 형성이 아니라 재판장을 설득하는 단계다. 이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는 재판부가 판단할 부분이다"며 "변호인들 주장대로면 재판 마지막에만 검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취지 같으나, 애초에 증거 하나로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령, 칼이 현장에서 증거로 발견됐다면 이 칼 하나로만 사건을 설명하지 못 한다. 실제로 피해자를 찔렀는지 여부에 대해선 다른 증거와 연관돼서 입증해야 한다"며 "'칼은 칼이다', 'This is 칼' 이렇게 딱 한 번에 입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어떤 부분과 관련된 증거라고 설명하는 방식은 괜찮을 것 같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증거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까지 설명하는 건 자제를 해 달라"고 정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