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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여성 성폭행하려다 남친까지 살해 시도…20대 배달기사, 징역 50년


입력 2023.12.01 13:25 수정 2023.12.01 15:2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 대구 한 원룸서 귀가 중인 여성 따라가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마침 귀가한 여성 남자친구에도 얼굴 및 목 등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그쳐

재판부 "범행 대담하고 위험…피해자들,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 입어"

"피해자 및 가족으로부터 용서도 못 받아…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아"

ⓒ뉴시스

길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달기사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B(23·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23)씨에게 제지됐다.


그는 또 이 과정에 C씨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 범행으로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중환자실에서 수술받아 의식을 회복했으나 영구 장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원룸에 사는 여성을 노리고 여성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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