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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살포, 헌법질서 오염시킨 중대범죄…송영길, 구속돼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291]


입력 2023.12.12 05:00 수정 2023.12.12 06:3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송영길,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서 13시간 조사…혐의 부인하며 대부분의 진술 거부

법조계 "자금 마련책, 전달책 맡은 인물 모두 구속…송영길 조사로 돈봉투 수사 완결"

"사안 중하고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인멸 시도 있어…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높아"

"유력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할 수도 있지만…법원, 사람보다 사안 우선해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8일 약 1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으며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정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민주적 헌법질서를 오염시킨 중대 범죄"라며 "수사의 원칙상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전 대표가 유력 정치인이라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가능성도 있는데, 유력 정치인 사건에서는 사람보다 개별 사안을 우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점과 진술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8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에 출석해 13시간가량 조사받았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다시 소환하더라도 진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DB

법조계에서는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자금 마련책이나 전달책을 맡은 인물들이 모두 구속됐고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하기 전 휴대전화를 폐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정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민주적 헌법질서를 오염시킨 중대 범죄라는 점과 자금 마련책, 전달책을 맡은 인물들이 모두 구속돼 있다는 점, 송 전 대표가 지난 4월 프랑스에서 귀국하기 전에 국내에서 사용한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점,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돈봉투 수사가 완결된다는 점 등을 보면 수사의 원칙상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금품 살포와 관련해 송 전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사안이 중하고 휴대전화 파기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으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여러 정치인 사건에서 보듯이 (송 전 대표가)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변수가 존재한다"며 "유력 정치인이어서 도주 우려가 없다거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이미 주요 증거가 확보됐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도 똑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법원이) 유력 정치인 사건에서 사람보다 개별 사안을 우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자체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그런데 송 전 대표가 향후 성실히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없고 관련자 중 일부가 이미 구속된 점에 비춰볼 때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점 등은 당연히 증거인멸 우려로 고려될 듯하다"고 부연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구속 가능성을) 섣부르게 예측하긴 어렵고, 반반 정도로 본다"면서도 "박용수 보좌관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보좌관 선에서 끝냈다는 건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송 전 대표가 당시 돈봉투 살포를 지시했거나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한다"며 "이에 관해 입증할 만한 스모킹건을 검찰이 쥐고 있지 않은 한 법정에서 송 전 대표의 관여나 지시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크고 구속 여부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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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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