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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중학생, 부모 지도 의지 없다면 최소 시설감호위탁 처분" [법조계에 물어보니 317]


입력 2024.01.19 05:06 수정 2024.01.19 05:0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법조계 "상해, 반의사불벌죄 아냐…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한 번 밝혔다고 형량 작아지지 않을 것"

"가해자,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성 커…6호 처분시 지정시설에 거주하며 등교"

"지정시설 거주시 외출·외박에 일정 제한…바로 소년원에 보내기 애매한 아이들을 위한 선택지"

"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위탁원서 교육받을 수도…3주 교육 후 개선 가능성 작으면 최종 소년원 송치"

10대 남학생이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있는 장면.ⓒ유튜브 캡쳐

10대 남자 중학생이 60대 경비원을 기절할 정도로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가해자가 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가해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지도, 관리할 의지가 없다면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되는 '6호' 이상의 강한 처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재판 전 임시처분으로 소년분류심사위탁원에 위탁되기도 한다"며 "약 3주 동안 교육을 받은 뒤 개선 가능성이 작으면 최종적으로 소년원에 송치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실제로 소년원에 수감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이다.


18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16일 10대 A군을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상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10대 B군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피해자인 경비원 C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의 처벌을 전혀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입장을 바꿔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이달 12일 0시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에 발길질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속수무책으로 얻어맞던 C씨는 A군의 발차기에 정신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져 기절하기도 했다.


10대 남학생이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있는 장면.ⓒ유튜브 캡쳐

조의민 변호사(이에스티 법률사무소)는 "적용된 혐의가 상해라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단순한 양형 자료일 뿐"이라며 "법원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경위와 철회한 경위를 고려해 판단하겠지만 단순히 한번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 만으로 형을 극단적으로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가해자가 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소년보호사건 송치 시 법원의 조사, 심리를 통해 소년보호처분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이 크고, 부모 등 보호자의 지도 및 관리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 6호(소년 보호시설 감호위탁) 이상의 강한 처분이 예상된다"며 "6호 처분을 받으면 지정받은 시설에서 거주하며 학교에 다니게 된다. 외출·외박에는 일정 제한을 둔다. 바로 소년원에 보내기 애매한 아이들을 위한 선택지"라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실제로 소년범 사건에서 10대들은 성인과 마찬가지의 처벌 수위를 경험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재판 전에 임시처분으로 소년분류심사위탁원에 위탁되기도 한다. 약 3주 동안 교육을 받은 뒤 개선 가능성이 작으면 최종적으로 소년원에 송치된다"며 "저는 3개월~6개월 사이 수감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가해자가 14세 이상으로 보이는데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이 모두 가능하다"며 "검사가 일차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소년법원이나 형사법원에서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른 절차로 넘길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분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년보호처분만을 받게 될 가능성은 있다. 형사처벌이 되더라도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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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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