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부딪히게 된 한 여성 승객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지하철 2호선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피하려다가 여성 B씨와 부딪혔다.
B씨는 A씨를 노려보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A씨의 옷에 닦았다고. 이후 B씨는 일방적인 폭언을 쏟아내고 폭행까지 가하며 A씨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고 한다.
제보 영상에는 당시 상황이 전부 담겼다. B씨는 "미친X아, 뭘 처웃어. 야. 조현병 약 처먹어. 시비 걸지 말고. 어디서 손목을 너 같은 게. 웃어? 너 말해봐. 말해봐. 말도 못 하네? 너 내가 고소해 줄게. 너 손목 잡았어. 폭행이야. 미친X아"라며 욕설 섞인 막말을 내뱉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B씨는 "너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말해봐. 말도 못 하네. 너 조현병이야. 말도 못 하네 이제. 죽여버릴 줄 알아. 조용히 꺼져 미친X아"라며 위협도 했다.
이때 상황을 모두 목격한 옆자리 승객이 A씨에게 "신고하라. 내가 증언해 주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B씨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초상권 침해다. 폭행죄로 고소할 거다"라며 폭언을 이어갔다.
막무가내로 행동한 B씨는 결국 경찰에 연행됐다고 한다. 이후 A씨가 고소하자 B씨는 맞고소까지 했다는 것. 하지만 A씨는 폭행죄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B씨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B씨는 벌금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한다.
사건 이후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등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백성문 변호사는 "(A씨가) 손목을 잡은 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또 벌금을 낼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벌금이 늘어날 수는 있어도 줄어들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