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승진 후 임신·육아휴직으로 뒤통수 치지말라고 합니다"


입력 2024.03.04 04:01 수정 2024.03.04 04:0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직장인 여성 10명 중 4명이 성별을 이유로 회사 내에서 부당한 차별 대우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고용상 성차별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여성 응답자 431명 중 40.6%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남성의 경우 전체 응답자 569명 중 21.8%만이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채용 과정에서 여성 응답자의 34.6%가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지만, 남성은 22%에 그쳤다. 직무 배치나 승진에 있어서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여성이 35.5%, 남성이 19.7%로 2배 가까이 격차가 났다.


임금 외 금품지급 등 복리후생에서도 여성 응답자의 29%는 차별을 경험했다고 했다. 남성은 18.5%가 같은 유형의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혼인과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포함하는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여성 27.1%가 남성 19%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직장갑질119에는 '승진한다면 임신, 육아휴직으로 뒤통수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상사에게 들었다'는 사례가 제보됐다. 또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으로 6시간 일하니, 직원 복지로 제공되는 점심식사를 하지 말라고 한다' '경조휴가에 연차를 붙여 신혼여행을 다녀오려고 했으나 "어차피 결재를 안 해줄 것이니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다' 등 제보도 이어졌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아직도 여성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대표되지 못하고 여성이라는 특성에만 갇혀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입사부터 배치, 업무 평가, 임금 수준 결정, 승진, 퇴사에 이르는 경력 기간 여성이 촘촘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