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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입력 2024.03.21 15:06 수정 2024.03.21 15:0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권순일 사무실서 자료 확보중

변호사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 활동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도

권순일 전 대법관.ⓒ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도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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