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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참여병원에 인센티브”


입력 2024.03.28 11:12 수정 2024.03.28 11:12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수련 내실화 정책기반 강화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월 정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수본 총괄관)은 “각 병원에서 추가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1년 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정책기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공의법 제15조에 따라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의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해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특히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 시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환경 개선도 유도한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전공의가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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