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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7억대 금품수수 혐의


입력 2024.04.25 13:03 수정 2024.04.25 13:0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25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 전준경 불구속기소

전준경, 권익위 비상임위원 당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직무 관련 2600만원 수수 혐의

7개 업체로부터 고충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8208만원 수수 혐의도

전준경,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 모두 부인…"자문료 성격일 뿐 민원 해결 대가 아냐"

전 전 부원장이 지난 2017년 7월18일 지방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하는 모습.ⓒ뉴시스

검찰이 부동산 개발 청탁 대가로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로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7년 1~7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7개 업체로부터 고충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7개 업체 중에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 등으로부터 일부 돈을 받은 부분은 있지만 자문료 성격이었고, 권익위 직무와 관련해 민원을 해결해 준다거나 공무원을 알선한 대가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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