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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자…野 일제히 "총선 민심불복" 비판


입력 2024.05.21 16:51 수정 2024.05.21 16:54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우원식 "국민 요구 묵살, 입법권 무력화"

민주당 "21대 국회 재의결 시도 불발 땐,

거부한 모든 법안 22대 개원 때 재발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에서 기다렸다는 듯 "민심불복"이라는 비판이 일제히 쏟아내며 맹폭을 가하는 모습이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으로 기어코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묻으려 한다"고 맹비난을 가했다.


우원식 의원은 "헌법이 정한 그 권한을 '남용'하는 거부권"이라며 "윤 대통령은 헌법 제53조 2항에서 보장한 재의요구권의 재량 범위를 넘어 국민의 뜻에 따른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법률안 거부권이 있는 이유는 삼권분립 구조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위해서"라며 "하지만 국회의 입법 절차나 법안의 내용이 위헌적 요소가 없음에도 거부권을 남용한다.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민심 불복"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특검이 곧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시라"라고 촉구했다.


또한 우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헌법정신을 수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높일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책임 있는 정치로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공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느냐"라며 "거부권 행사는 방탄용 직권남용이다.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순 없다"라고 적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어이 총선 민의를 거부하고 독선과 불통의 길을 계속 걷겠다고 한다"라며 "이제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윗선 외압'의 실체가 밝혀질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범인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말처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 도입 노력을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것이고 불발된다면,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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