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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명품백 구입'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30일 피의자 조사


입력 2024.05.23 14:33 수정 2024.05.23 14:4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30일 이명수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 방침

최재영, 2022년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 전달…몰래 촬영

명품 가방 및 몰카, 이명수 기자가 준비…윤 대통령 당선 직후 잠입취재 상의

서울의소리, 지난해 11월 촬영 영상 공개…대통령 부부 고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 가방을 직접 구매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오는 30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0일 오후 이 기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최재영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는데,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이 기자가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자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부터 최재영 목사와 함께 김 여사에 대한 잠입취재를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달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사건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뒤 수사에 속도를 내 온 검찰은 13일과 20일 각각 최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서울의소리는 전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과 관련된 청탁을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가 2022년 6월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에 임명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최 목사와 미국에서부터 친분이 있던 관계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하고 '통일TV' 재송출 문제 등을 청탁한 정황이 담긴 자료는 추후 조사에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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