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싸우던 학생들에게 "사과하라" 했을 뿐인데…누가 이 교사를 아동학대 송치했나? [디케의 눈물 250]


입력 2024.06.26 05:06 수정 2024.06.26 05:0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전북 군산 모 중학교 교사, 학생 다툼 말리다가 아동학대 고발당해…검찰 송치

법조계 "다툼 중재, 초중등교육법 따른 정당한 학생지도 수단…처벌 안 될 것"

"교사로서 역할이자 책무를 학대로 규정하면…교권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고 더욱 추락 우려"

"정당한 교권 행사까지 형사처벌 잣대로 재면 정상적인 지도 어려워…무혐의 불기소 처분 예상"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설명.ⓒ연합뉴스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다투는 학생들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서로 사과하라',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도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법조계에선 학생들의 다툼을 중재한 행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정당한 지도 방법의 하나로 보이는 만큼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당한 교권 행사까지 형사처벌의 엄격한 잣대로 잰다면 정상적인 지도가 이뤄질 수 없고 나아가 교권은 더욱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준영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 회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고 이 중 1명이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학생 간 다툼에 대해 사과지도를 했다는 이유인데 경찰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다. 담임 교사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떻냐"고 제안했지만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후 해당 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교사를 조사한 뒤 이 중 1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과를 권고하면서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게 송치 이유였다. 현재 해당 교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학생들의 싸움을 말린 행위는 오히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생 지도 방법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만큼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하긴 어렵고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면서 "나아가 이 사안은 오히려 학생 측이 무고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단순히 싸움을 말렸다는 것 만으로는 상식적으로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고 굳이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것은 추가적인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해당 교사가 문제된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가 우선 쟁점이 될 것이고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정신적 폭력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과연 그 말 한 마디가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학생의 다툼 과정에서 중재를 하는 것은 교사로서의 역할이자 책무이고 이 과정에서 특정한 발언을 떼어서 학대로 규정하면 교권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까지 형사적 처벌의 잣대로 엄격하게 잰다면 정상적 지도가 이뤄지기 힘들다"며 "만약 해당 교사가 처벌받는 선례가 남는다면 이후 교권은 더욱 추락하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도 교사들이 제대로 된 훈계를 하지 않고 소극적 태도로 임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정서적학대를 이유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이나 다양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교육현장에서 다수의 아동을 교육하고 선도하는 교사에게 상당 부분의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 교사의 행동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예상되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원의림 변호사(법률사무소 의림)는 "정당한 생활지도임에도 단순히 아동이 '상처를 받았다'는 취지의 표현을 해서 송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학교는 전인적 교육현장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다"며 "경찰의 결정을 보면 때때로 맥락에 대한 고려나 깊이 있는 아동의 심리 분석을 배제한 표면적 진술내용에 천착해 판단하는 것 같다. 이로 인해 정서적 학대 처벌조항에 대한 사회의 불합리한 비판을 불러오고 아동의 인권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불러올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디케의 눈물'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