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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레아, 무기징역…법원 "피해자 공포와 고통 느끼며 생 마감했을 것"


입력 2024.10.23 15:51 수정 2024.10.23 16:1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 없어…살해 과정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해"

"감정적 욕구 충족 위해 생명 빼앗아…사회와 영구 격리해야"

"피고인, 범행 반성한다고 하지만…심신미약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하는지 의문"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 생명 보호하고 유족에 참회할 시간 줘야"

김레아(26) 머그샷.ⓒ수원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인명 경시가 드러났다"며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하지만, 피해자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모든 양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장치부착,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거주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21) 씨와 그의 어머니 B(46)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평소 이별하면 A씨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A씨에게 과도하게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 김레아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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