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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접 쓴 피고인진술서, 여론 호소용…효과 미미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46]


입력 2024.11.07 05:04 수정 2024.11.07 05:1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25일 선고 앞두고 '피고인진술서' 제출…무죄 주장하는 내용 담겨

법조계 "선처 구할 목적이라면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일반적…피고인진술서, 매우 이례적"

"무리한 기소로 괴롭힘 당하고 있다, 적극 호소 목적…선고 상관 없이 검찰과 다투겠다는 의지 피력"

"공소사실 부인하는 기존 주장 반복했을 것…재판에 영향 크지 않고 참고사항 정도로 작용, 효과 미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주장을 담은 피고인진술서를 직접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선처를 구할 목적의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아닌 피고인진술서 제출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전제하고, 본인의 적극 지지층과 중도층에게까지 자신은 무죄이며 검사의 무리한 기소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호소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선고 결과에 상관 없이 검찰과 다투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피고인진술서가 재판에 큰 영향을 주진 않기에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A4 용지 16장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진술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나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서류다. 이 대표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김진성 씨에게 본인이 ‘위증을 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이던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최철호 당시 KBS PD와 함께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 범죄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이다.


이 대표는 당시 최후 진술을 통해 "다른 사건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가 증거를 숨기는 게 다반사"라며 "증거를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도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위증은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25일 내려진다.


이재명(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보통 피고인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거나 어떤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성문, 탄원서의 형태로 읍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고인진술서'는 매우 예외적인 형태이다"며 "탄원서든 피고인진술서든 서류명에 구속되지 않고 피고인이 본인의 주장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직접 피고인진술서를 제출한 것은 내부적으로 재판부에 본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적으로도 본인을 지지하는 적극 지지층과 중도층에게까지 자신이 무죄이며 검사의 무리한 기소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여 선고 결과에 상관없이 검찰과 다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다"며 "사실상 여론에 어필하려는 목적이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진술서는 탄원서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성문을 탄원서로 제출하는 경우는 많은데 이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는 그러한 의미의 탄원서는 아니고 억울함을 피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일 것이다"며 "특히, 결심 후 나간 진술서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판기일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다른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지 않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탄원서는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참고사항 정도로만 작용하는 만큼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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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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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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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태공 2024.11.08  08:31
    입만 털면 ㅎ
    거짓말 하는 찢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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