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위반…광고 분류 서비스 개인 계정에 연계해"
유럽연합(EU)이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7억 9772만 유로(약 1조 18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이날 성명을 통해 “메타는 온라인 광고를 분류해주는 서비스인 ‘페이스북의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 계정에 연계해 동종 서비스에 종사하는 다른 경쟁자들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했다”며 이 금액을 부과했다.
앞서 2년 전 EU 집행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이같은 과정을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위치를 차지했다고 설명하며 해당 사안을 심사에 부쳤다. 이날 집행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메타가 원하는 광고가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노출됐다”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한다”고 과징금 부과의 이유를 설명했다.
메타는 이에 대해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는 페이스북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그들이 다양해지고 있는 온라인 광고 시장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