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1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는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노무사, 노동권익센터 관계자, 관련 대학교수, 심리 상담사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는 위원 11명이 참석했으며 부위원장 선출,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 및 역할 심의 순서로 진행됐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의 감정노동자 수는 약 280만 명으로 노동 환경 및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감정노동자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감정노동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도민의 감정노동자 존중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