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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법원, 조국 '파기환송' 결정 기대"


입력 2024.11.22 14:38 수정 2024.11.22 14:39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결과와 무관하게 해야할 일 할 것"

1·2심에서는 징역 2년 실형 선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확정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혁신당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12월 12일로 지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당은 "조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며 "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달 12일을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달 만이다. 조 대표의 정치 명운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좌우되게 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 올해 2월 2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한 결정을 내렸다. 1·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음달 12일 대법원에서 1·2심처럼 징역형 실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수감된다. 하지만 사건의 파기환송이 결정되면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하고, 재상고심도 진행돼야 해 형이 확정되는 시기는 내년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조 대표는 지난 6월 11일 열린 창당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와 관련 "대법원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혁신당 의석 수는 (비례대표 승계를 통해) 여전히 열둘"이라며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고 '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일축했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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