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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감사원장마저 탄핵하겠단 민주당에 국민의힘 "준엄한 심판 피할 수 없을 것", 국민의힘, '백현동 로비스트' 징역 5년 확정에 "이재명 이실직고하라" 등


입력 2024.11.28 21:00 수정 2024.11.28 21:0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최재해 감사원장 ⓒ뉴시스
감사원장마저 탄핵하겠단 민주당에 국민의힘 "준엄한 심판 피할 수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번에는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탄핵을 정치보복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정당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조차 감사원 사전 보고를 받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겁박을 이어 왔다"며 "'감사완박' 입법과 특활비 전액 삭감으로 감사원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어떤 사유를 대더라도 명백한 보복성 탄핵"이라며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시절에 벌인 집값 통계 조작, 국가채무비율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등 중대한 비위를 원칙에 따라 감사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백현동 로비스트' 징역 5년 확정에 "이재명 이실직고하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었던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백현동 게이트에 관해 이실직고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백현동 허위사실공표에 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서 "법원 판결로 '백현동 게이트'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민주당은 보복 탄핵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송 대변인은 "오늘 확정판결에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용도변경한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라며 "이 대표와 오랫동안 정치적 교분을 쌓아온 김 씨 등의 로비의 결과로, 성남시는 개발업자가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승인해주기로 하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한 사실까지 이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마디로 전대미문의 '4단계 용도변경'이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이 대표의 말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대법원 판결로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김용, '불법 정치자금' 2심도 징역 12년 구형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 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에서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으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이 사건을 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민주주의가 꽃 피울 거란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기에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며 "법률과 법리에 따라 유죄 판단을 하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검 "탄핵제도, 다수당 정치적 목적에 남용돼서는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대검은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탄핵은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또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항고·재항고 등의 불복절차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이미 고발인이 항고하여 항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EU 경쟁당국 최종 승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EU 경쟁당국이 제시한 조건부 승인의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EU 경쟁당국(EC)은 11월 28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EU 경쟁당국은 올해 2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에 대한 신규진입항공사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 부문 신규진입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 및 지속 운항을 위해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다각도로 지원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로 에어인천이 선정됐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정부부처도 EU 경쟁당국 승인을 위해 노력했다.


117년 만의 '11월 폭설'…전국 피해 종합


117년 만의 '11월 폭설'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이번 눈은 많은 물기를 머금어 무거운 '습설(濕雪)'로 건축물, 전신주, 가로수에 큰 피해를 입혔다. 또 강한 바람까지 동반돼 내린 눈이 얼어붙으며 도로를 빙판으로 만들었다.


전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가 28일 오후 대부분 해제되고 눈도 멎었으나 오는 30일까지는 눈과 비가 오락가락해 눈이 더 내리는 지역이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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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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