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 지적
박찬대 "묵과 않고 상응 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집단 반발한 공무원들의 움직임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과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서울남부지검, 대검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조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 남발에는 아무 소리 못하면서, 검사탄핵에는 벌떼처럼 들고일어나는 모습이 참으로 꼴 사납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의결할 계획이다.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다는 것이 탄핵 소추 명분이다.
검찰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응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수석대변인은 "사법정의를 지키기는커녕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결탁해 사법정의를 짓밟아놓고 대체 무슨 낯으로 불법 집단행동을 벌이느냐"고 엄포를 놨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향해선 "검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왜 좌시하고 있느냐. 당장 감찰해서 징계하라"라고 압박했다. 이어 "검사들은 국가공무원이며, 정치행위,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며 "교사 등 다른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했다면 지금처럼 수수방관했겠느냐"라고도 물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며, 김건희 여사나 검사들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들은 검사탄핵이 헌법에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 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국회의 탄핵을 위헌이라고 규정하는 검사들의 주장이야말로 반 헌법적이고 반 법률적인 주장"이라며 "민주당은 공무원인 검사들의 정치행위와 집단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