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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尹, 의결서 접수 즉시 직무정지


입력 2024.12.14 17:19 수정 2024.12.14 17:31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 8 가결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 나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헌법재판소, 최장 180일 심리 착수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에서 송부된 의결서를 접수하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이날 표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하고 85명이 반대했다. 3명이 기권했으며 8명은 무효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주된 탄핵 사유를 내란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불법계엄사태'로 한정했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점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7일 1차 탄핵안에 담겼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선 여론조작, 외교정책 문제 등은 제외됐다. 1차 탄핵안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며 의결정족수(200명) 미달로 자동 폐기됐었다.


탄핵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0명)'으로, 범야권 의석이 192명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대 23명 이상이 찬성표나 기권·무효 등으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의원은 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었다. 반대로 강명구 의원과 우재준 의원 등은 탄핵소추안에 반대 투표하겠다고 공개 선언했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에 결재를 한 뒤 대통령실로 송부한다. 대통령실에서 이 의결서를 접수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는데 탄핵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인용 의견이 있어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3자리가 비어 있는 6인 체제다. 현 체제에서는 탄핵이 이뤄지려면 재판관 1명의 반대도 있어서는 안된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이면 반대가 있더라도 6명 이상만 인용하면 탄핵이 결정되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후임 재판관 선출에 속도를 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법에 따라 탄핵심판 사건 접수 뒤 180일 이내, 내년 6월까지는 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4월에 헌법재판관 2명의 추가 퇴임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선고가 나올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본회의 산회 전 "민주주의는 국민 삶으로 증명된다"며 "국민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외교·국방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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