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탄핵안 가결' 본회의장
찬성 204명·반대 85명, 여당 이탈표
민주당, 비교적 차분한 입장 유지해
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 8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의 '당론 부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결됐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108석 보유)에서 당론과 다르게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표결 결과 발표 직후 환호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정국이 엄중하고, 국민적 관심이 본회의에 집중된 만큼 환호성과 박수는 단 시간 내에 그쳤다.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나가면서도 웅성웅성거리는 모습은 보였으나, 탄핵 가결에 따라 고무된 모습은 애써 감추는 모습이었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투표 후에도 본회의장 의석을 지키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탄핵 결과 '가결'이 발표된 직후, 국회의장의 '산회에 앞서 한 말씀' 순서 도중에는 모두가 회의장을 벗어났다.
우원식 의장은 산회 전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란다. 취소했던 송년회 하시라. 자영업과 소상공인 골목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날 탄핵 가결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다. 희망은 힘이 세다"고 발언했다.
이에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20여분간의 제안 설명을 이어가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린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2차 탄핵안'은 12 ·3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을 집중 조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2차 탄핵안에 위헌적 시행령 통치와 거부권 남발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했으나, 2차 탄핵안 발의 시에 이를 최종적으로는 제외했다. 논란이 많았던 외교 정책 등도 빠졌다.
2차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의식한 듯 탄핵소추 사유에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하는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지시한 내용을 추가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도 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돌입하게 된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 내려져야 한다. 헌재의 파면 결정 여부와 시기가 관건이지만, 정국은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김민기 사무총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을 잠시 뒤 전달받은 후, 용산 대통령실로 송부하러 갈 예정이다. 소추의결서의 정본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로 직접 송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