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처분 신청 시도 안 해…헌재 받아들이면 선고 전까지 직무 수행 가능
야권 거센 반발 불러와 정쟁 격랑 휘말릴 공산 커…헌재, 가처분 판단 없이 본안 결정 내릴 가능성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19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9일 각각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가처분이란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본안 판단 이전에 처분 등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에 따라 소추 대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 이를 일종의 불리한 처분으로 보고 '권한 정지 상태'를 임시로 풀어달라는 게 이 지검장과 최 원장의 요청이다.
윤 대통령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치열한 다툼을 예고했기에 대리인단 구성을 마치는 대로 가처분 필요성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다만 앞서 탄핵소추된 두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가처분을 시도하지 않았다.
헌재가 만약 탄핵심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인다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본안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런 상태를 용인할 수 없다는 야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와 다시 정쟁의 격랑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헌재가 굳이 가처분 판단 없이 바로 본안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아직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인 사례는 없다. 이 지검장이 낸 가처분이 최초 사례여서 탄핵심판에서 가처분을 낼 수 있는지, 허용한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도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가처분은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 정당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권한쟁의심판에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밖에 없다.
이밖에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및 탄핵심판에서도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헌재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다. 그러나 헌재는 2000년 헌법소원 사건에서 처음으로 헌재법 규정이 없음에도 가처분을 허용했다.
헌재는 당시 사법시험 응시 제한을 다툰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당해산·권한쟁의심판 외에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고 달리 가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타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사소송법의 가처분 규정과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 규정을 헌법재판소법이 준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 등 헌법소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도 제시했다.
이 헌재 결정례 이후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가처분이 꾸준히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헌재 심리에 재판관 7인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 '6인 체제' 심리가 가능해진 것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해당 헌재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인 결과다.
만약 윤 대통령이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헌재는 우선 탄핵심판도 헌법소원처럼 민소법이나 행소법을 준용해 가처분을 낼 수 있을지 판단하게 되고, 만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본안 선고 전까지 권한 행사를 정지해두는 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하는지 등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민사 사건의 경우 가처분을 인용·기각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 본안 사건에서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도 고려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