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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서 자문만…변호사 활동은 안 해"


입력 2024.12.19 16:11 수정 2024.12.19 16:1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권순일, 2021년 변협에 변호사 등록 안 한 채로 변호사 활동 혐의

권순일 "공소사실 전부 부인…검찰의 전형적 공소권 남용 사례"

권순일 전 대법관.ⓒ뉴시스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65) 전 대법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피고인은 회사 고문으로서 경영 전반에 관해 자문한 사실은 있지만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권 전 대법관은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수사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시도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소권 남용의 전형적 사례"라고 주장하며 공소 기각 주장도 펼쳤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직 기간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 관련 민사·행정소송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을 하고 고문료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재판 거래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는 대가로 김만배씨가 거액을 약속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변협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으나,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여부를 보류하기로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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