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후 14일 이내 취소 가능
중도상환과 꼼꼼히 비교해야
"고령층의 활용 비중 낮아"
은행들이 최근 들어 대출 빗장을 조금씩 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계부채 폭증 우려로 문턱을 높였으나 증가세가 둔화되고 새해를 앞두고 완화하는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 목돈이 필요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은 잘 활용하면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지만 그 반대일 경우 이자부담에 오히려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대출을 받았다가 바로 후회하신적이 있으시다면 이번 소소한 금융TMI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출을 받자마자 후회하고 있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출을 받았지만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발견했을 때, 혹은 이 대출이 필요하지 않게 됐을 때 소비자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대출을 취소할 수 없을까”라고 말이죠. 이런 고민에 빠진 금융 소비자에게 대출 청약철회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를 보유합니다. 이는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재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대출을 받은 소비자의 경우 대출을 받았지만 받자마자 자금이 필요하지 않게 됐거나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발견했을 때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여야 가능합니다. 일부 금융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 청약철회 가능기한을 30일로 확대 운영 중이기도 하니 은행을 통해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을 활용할때는 은행에 대출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특히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대출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앞서 말한대로 청약철회 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지만,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외에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되며 대출이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용 측면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청약철회할 때와 달리 금융사가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 설벙지 등 비용도 반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의 경우 대출 상환이력이 추가되는데 그 효과는 기존 금융거래 이력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 이력이 없던 차주는 상환이력과 신용거래기간이 생성돼 신용점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요지가 있기 때문이죠.
대출청약철회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비중은 낮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1~2023년 주요 은행(4개 시중은행 및 1개 인터넷은행) 대출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청약철회 비중은 2021년 22.3% 2022년 55.%에 이어 지난해는 68.6%에 이르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비중은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20~30대의 청약철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약철회 비중이 낮아지는 점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이는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주변 어르신이나 부모님 등 대출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제도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슬기로운 금융 생활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소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