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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비선의혹' 노상원 구속기간 12일까지 연장


입력 2025.01.02 17:52 수정 2025.01.02 17:5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특수본, 최근 법원서 허가받아 노상원 구속기간 연장

노상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

패스트푸드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만나 계엄 사전 모의한 혐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연합뉴스

검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노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12일까지 연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5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된 뒤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1일과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맡을 별동대인 '제2수사단' 구성 등이 논의됐다는 것이 지금까지 수사 결과다.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 제2기갑여단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시도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바탕으로 오는 12일 전까지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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