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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윤 대통령 체포 시도, 월권적 부당 행위…공수처·정치판사 부당거래"


입력 2025.01.03 15:00 수정 2025.01.03 15:0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3일 영장집행 중지 직후 긴급 기자회견

"법률조항 임의 배제는 삼권분립 위반"

"월권 행동할 경우 '모든 조치' 취할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중단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중지된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 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 발부뿐만 아니라 법률조항을 임의 배제한 것은 입법행위"라는 점을 짚었다.


이어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는데, 도주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게 원칙"이라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인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체포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에 대해선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춰져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해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일반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를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사태의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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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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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착 2025.01.03  08:02
    국민저항권 발동하여 액구국민들이 이자들 체포하여 강력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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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승무패 2025.01.03  06:46
    어디서 자빠져 자다가 이제 나와서 잠꼬대 삑삑 지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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