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나 심신미약 상태…약물로 인해 판단 흐려진 점 죄송"
신경안전제 복용 주장 위해 국과수 약물 정밀 감정 결과 및 투약내역 관련 서류 등 제출
피고인, 법정서 8중 추돌사고 직전 폐쇄회로(CC)TV 영상 재생되자 눈물 흘리기도
강남서 무면허운전 하다 '8중 추돌사고' 혐의…사고 직전 유모차 밀던 여성 치고 도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물 운전을 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사고 당시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약물로 인해 판단이 흐려진 점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은 불면증으로 인한 신경안정제 복용을 주장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약물 정밀 감정 결과와 병원진단서, 투약내역 관련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8중 추돌사고 직전 유모차를 밀던 여성 A씨를 치고 달아난 내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이 공개됐다. 영상이 재생되자 김씨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3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 다수를 들이받아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해당 사고가 발생하기 약 40분 전인 같은 날 오후 1시 송파구 거여동 거리를 주행하다 유모차를 끌던 30대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여성과 아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