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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적부심사 자료 법원에 접수…부장 1명, 평검사 2명 참석"


입력 2025.01.16 15:23 수정 2025.01.16 15:2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16일 "체포적부심사 관련 공수처 자료, 오후 2시 3분경 법원 접수"

체포적부심, 수사기관 체포 부당한지 여부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 15일 "공수처의 수사 및 영장 청구는 불법…영장 무효"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 송부한 자료가 접수됐다. 심사에는 공수처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6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 명의 공지를 통해 "이날 17시 예정된 체포적부심사와 관련 공수처 자료는 오후 2시 3분경 법원에 접수됐다"며 "심사에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부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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